2022년 에이블아트 기부금영수증 발급

관리자
2022-12-20
조회수 2273

2022년에도 에이블아트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달장애예술가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

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합니다.


1.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

- 에이블아트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
  국세청과 연결되는 업무는 1월  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*에이블아트 후원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하시지 않은 분들은 간소화 서비스 등록에서 제외 되실 수 있습니다. 

  확인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센터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. 


2. 기부금영수증 메일, 팩스, 등기 발송 안내

- 기부금영수증을 메일, 팩스, 등기로 받기 원하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문의 : <전화번호 : 031.295.1077 내선번호 1번> , <이메일 : ableartct@hanmail.net>


3.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안내

'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'후원한 기부에 대해 발급됩니다.

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에 대해서도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공제한도:

개인-소득금액의 30%가 공제됩니다.

법인-소득금액의 10%가 공제됩니다.

부양가족 범위:

기본공제대상 배우자(연소득 1백만원 이하) 및 자녀(만 20세 이하)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(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) 및 형제자매 (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)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.

4. 증빙서류 출력

기부내역에 대한 단체의 증빙서류(법인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)가 필요하신 후원자님은 첨부파일의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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